충북교육발전소 후원회원들까지 개별적 조사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록 유죄는 받아 냈지만, 호별방문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김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 을 불식시키기 위한 검찰의 초강수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의 칼 끝은 지방선거 이전, 김병우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로 향해 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검찰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청주지검의 모 수사관이 단체에 회비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추석 때 김병우 상임대표와 단체 이름으로 보낸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 ‘편지 내용은 뭐냐’, ‘강요에 의해 회비를 낸 것은 아니냐’ 등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추석 때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통상적인 활동으로, 그 내용도 안부 편지였다”며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없는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캐묻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초점이 충북교육발전소 활동과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맞춰진 상태에서 행위의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 이 단체의 활동 전반을 스크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김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지기 직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이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지난 5월 8일 벌인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벌이면서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출판기념회 때 500만원을 후원한 김 교육감의 지인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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