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제천·단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양당 원내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모레(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절차를 밟았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하는 처리 절차에 따라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이 상정되면 정부 측의 체포이유 설명과 질의답변, 신상발언 등을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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