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동의안 제출…국회처리는 불투명

<한겨레신문>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4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 선거사무소와 국회 근처 식당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체포동의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총선을 코앞에 둔 2012년 4월5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에이브이티(AVT)의 이영제(55) 대표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 선거사무소로 불러 500만원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송 의원은 당선 이후인 지난 5월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 대표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한식당 등에서 만나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1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한테서 처음으로 500만원을 받을 당시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제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제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다시 국토교통위원회로 돌아왔다. 에이브이티는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 경쟁사인 팬드롤코리아를 누르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날 제출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본회의 처리 일정은 불투명하다.

앞서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형사소송법상으론 영장실질심사도 넓은 범위의 체포 절차에 포함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자진 출석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영제 대표한테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돼 표결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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