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동의 필요 … 심문 절차 진행 불가능"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제천 단양)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5일 “송 의원의 임의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심문을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심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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