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하자 없다" 감사기관 “지적사항 원상복구 조치”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의 내홍으로 불거진 협회 부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정부지원 사업비 ‘40억여원 비리설’의 실체가 검·경의 수사에서 드러나게 됐다.

<본보 4월 22일자 3면 보도>일부 협회원들이 당시 상근부회장이었던 A(58) 씨 등을 교육사업 비리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단 방대한 증빙자료를 요약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원들은 고발장이 새로 꾸려지는 대로 조만간 청주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협회원들은 당시 상근부회장이었던 A 씨가 정부지원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를 구성해 놓고 최근 3년여 동안 40억여원의 정부지원 시설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의 건물 리모델링 및 증·개축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A 씨가 협회와 교육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놓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도내 한 직업교육학원 직원들을 상근직으로 올려놓고 월급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컨소시엄 시설자금으로 2012년 22억여원, 2013년 23억여원 등 자부담(20%)을 포함해 모두 45억여원을 지원받아 자신 소유의 건물 4개 동 중 2개 동을 증·개축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개인적 유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는 2011년 결성 후 최근 3년 동안 임기 3년의 회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내부 투서 등으로 지난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올 6~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지적받은 사항을 원상 복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례로 컨소시엄 사업자를 새롭게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확히 하는 문제라든지, 도내 한 대학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교육장을 제공한 부문에 대해 638만원을 환수조치 당한 것 등이다. 정부 감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 지난 7월까지 원상복구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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