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칙 처리' 입장, 오늘 본회의 개최여부 불투명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제천·단양)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한 뒤 다시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처리 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에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25일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송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한 뒤 다음날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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