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 처음으로 직권면직 이행 결정 ‘충격’
강원교육감, 교육부 명령 거부 및 대법원에 소 제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8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학교로 복직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박옥주 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당초 입장을 바꿔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함께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이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면직 처분을 거부 또는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두 교육청이 면직 처분을 내린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충북지역의 진보진영에게는 상처로 남게 됐다.

18일 충북도교육청은 박옥주 지부장에 대한 직권 면직 의견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음성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에 징계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시기는 교육부의 보고시한인 19일까지는 향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하기로 했다.

▲ 지난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 전국적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동 대책위원회가 지역시민단체들로 꾸려졌다. (사진) 하지만 19일 전교조 전임자의 미복귀시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일 먼저 직권면직 결정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충청리뷰 DB

유보․거부가 대세인데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로 교육부는 서울 등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지난 6월 19일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면서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4일을 1차 시한으로 통보했으나 직권면직한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자 2차 시한을 19일까지 정했다. 만약 2차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장관이 교육감의 이행의무를 대신해 직권면직하는 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강수를 뒀다.

전교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미복귀자는 모두 32명이다.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은 전원 복귀한 상태다. 단, 전북은 복직명령이 늦게 내려져 복귀시한이 22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파동과 관련한 직권면직 후유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의 모임 때까지 직권면직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2건을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는 지자체장이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지만 3항에는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은 이행명령 자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법에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 기간이 끝났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로 보는 데 이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

강원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일까지 직권면직 결정에 유보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직권면직, 교사신분 박탈

직권면직이 되면 사실상 교사직을 박탈하게 된다. 법 또한 직권면직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면면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직권면직이 되면 특채나 시험을 봐야지만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면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복귀자 전원 직권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둔 교육부가 해당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지, 예고했던 대로 시·도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할 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달 하순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법외노조 가처분 결정과 2차 복귀 시한이 맞물려 있는데다 지난 6월 27일 전교조 조퇴투장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도 교육부에 25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도내 조퇴투쟁 참가자는 45명이며 지금까지는 유보 조치를 한 상황이었다.


“교육감은 박옥주 지부장 직권면직 결정 취소하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공대위, 성명서 발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동 대책위원회는 박옥주 지부장 직권면직 결정과 관련해 19일 성명서를 내고 “김병우 교육감은 직권면직 수용 입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일등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목을 맨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기는커녕 가장 전면에서 이를 수용했다. 교육부의 지침을 이행한 것을 넘어 김병우 교육감이 기치로 내세운 ‘신나는 학교! 재미있는 공부’를 통째로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를 지금이라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강원도 교육청 등 진보교육감 진영은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법률공방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 공대위는 “최소한 전교조의 노조 아님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라도 제대로 받고 징계를 해도 충분하다. 공대위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지철회 뿐만 아니라 중대한 판단과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충북교육의 미래가 김병우 교육감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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