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박옥주 지부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교육부와 정면충돌을 피한 뒤
전교조에게는 일정기간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일거 양득의 효과를 기대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자의 보돕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19일까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충북교육청에 지시한
기간은 19일 까집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19일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면서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교육부 관계자 "지금 교육감님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일 것 같은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니 이에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 믿는다."

충북지역 미복귀 전임자는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 한명 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에 부정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전제한 뒤
박 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을 검토해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을
수용키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지부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위해서는
징계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3차까지 출석요구가 이뤄지는데,
교육청은 최종 징계가 내려지기 까지는
2달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우선 교육부와 정면충돌을 피한 뒤
박 지부장의 휴직 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몇 달간 만이라도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거 양득의 효과를 기대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녹취-교육청 관계자 "전교조에 퇴로를 열어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 것이고, 교육감도 전교조와 선긋기 처럼 보여지지만 배려해주는 것으로..."

김 교육감은 현재 검찰의 수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혁신학교 예산 문제 등으로 충북도 의회와도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놓고만 볼때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것이
그리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9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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