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서 본청·구청 재배치 검토 상생안 수정 불가피

지난달 1일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본청 및 구청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읍·면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다. 하지만 이는 상생발전방안을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읍·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청주시 본청은 711명이 필요하지만 현 정원은 657명이다. 4개 구청은 각각 21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재는 18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의 심각한 업무과중과 이에 따른 행정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 구청에서는 통합청주시 출범 후 쏟아지는 있는 개발행위 민원 담당자가 과로로 입원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인력들을 파견형태로 4개 구에 각각 1명씩 배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청주시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증액 이전에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읍·면 지역의 인원을 2~3명씩 본청 및 구청에 재배치하는 방법이다.

13개 읍·면에서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하면 40여명 이상의 여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청주시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읍·면 주민들의 반발 및 논란도 예상된다.

상생발전방안 3조 7항에 따르면 ‘읍·면 근무인원 현 수준 이상 배치, 읍·면 중심의 자치행정 경영체제 유지’라고 명시돼 있다.

상생발전방안은 다시 통합청주시 설치법 제4조에 의해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이승훈(59) 청주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읍·면 지역 근무 인력 수는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청주시는 상생발전방안을 수정할 수 있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의 3분의 2는 옛 청원군 인사로 위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한 행정력 저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상생발전방안을 수정해 읍·면 인력을 재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읍·면 인력의 재배치는 옛 청원군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출범 후 석달도 안 돼 상생발전방안을 수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청주시의 치밀한 논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한 구청에서는 면 직원을 구청으로 발령내려다가 해당 면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청장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옛 청원군 지역의 한 면장은 “주민들은 평소 얼굴을 자주 대하는 읍·면 직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본능적인 거부감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원이 줄어들면 근무강도가 세지는 읍·면 관리자들이 주민들을 선동해 항의하게 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통합 관계자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생발전방안을 수정하려 하면 논란이 있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상생발전방안이 만들어질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본청과 구청의 인력난이 읍·면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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