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첫 인상, 최대 66.7%↑ 공론화 외면 지적

청주시가 의견수렴 절차없이 공용 주차장 요금을 크게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일자로 개정된 '청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을 올렸다. 주로 급지별 종일 주차요금(1일 주차권)이 올랐다.

1일 주차권은 1급지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5%, 2급지는 6000원에서 9000원으로 50%, 3급지는 2400원에서 4000원으로 66.7% 올랐다.

1회 주차권 중에서는 1급지의 최초 30분(1000원) 이후 10분당 초과요금만 300원에서 400원으로 33.3% 인상됐다.

공단은 지난달 한 달간 관련 표지판을 바꾸고 플래카드를 내걸어 새 요금 체계를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

이번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은 이승훈(59) 청주시장의 민선6기 첫 공공요금 인상 사례이다. 문제는 개정 조례에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종일 주차요금을 올리지 않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일부 운전자의 장기 주차를 막고, 교통흐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적자 보전 등이 이유가 아니라 요금 현실화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제정이다 보니 인상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만 주차하면 종일 주차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공짜로 주차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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