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충북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집행은 물론
교육감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정면 대결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전국 시.도 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모두 32명.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지난 1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고
4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박옥주 지부장에
대해 대한 감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직권 면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오는 19일까지
박 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전화녹취- 교육부 관계자 "오늘 공문나가는데 직무이행명령 내렸습니다. 교육감들이 서로 눈치를보고 있는 입장인것 같은데 직무이행 명령 내렸기 때문에 이에대해서는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 믿는다."

김병우 충북 교육감은 지난달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사실상 교육부의 직권면직 지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전임 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맞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퇴투쟁 참여한 교원 45명 징계도 요구>

교육부는 특히
전교조 조퇴투쟁에 참여한
충북지역 교사 45명을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분 하도록
충북교육청에 다시 요구할 방침입니다.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su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집행은 물론 향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시사해 향후 교육부와 교육감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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