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호별방문·문자발송 직접 수사, 재판중 전격 압수수색 초강수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 1개월만에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내몰리고 있다. 그는 역대 4명의 민선 충북교육감 가운데 최초의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6월 선거에서 44.5%를 득표해 전국 교육감 당선자 17명 가운데 영호남을 제외한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나타났다. 4년전 차점 낙선(득표율 34.2%)한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기대 이상의 선전이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흉흉한 뒷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내용인 즉 "검찰이 직접 수사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 있어서 오래 가기 힘들 것"이란 것이었다. 위법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돌았다. 올초 제천, 단양지역 관공서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한 것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 당시 김 후보측은 '호별방문 금지'를 주택이나 개인 사무실과 같은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금지'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초 시군 방문에 나서 제천지역에서 법원지원, 검찰지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했다. '호별방문' 사실을 직접 조사한 수사기관은 경찰이 아닌 청주지검 제천지청이었다. 문제가 된 '호별방문' 기관에 제천지청이 포함됐고 '제발로 찾아온' 김 후보를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하게 된 것. 당시 제천지청 간부검사는 김 후보의 예고없는 방문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후문이다. 또한 방문직후 지청 수사진이 관내 관공서를 대상으로 김 후보 방문 여부를 조사했다는 것.

물론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잘못은 후보자에게 있다. 하지만 제천지청에서 '이런 식의 방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후속적인 기관방문 불법행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의도했든 안했든 불법을 방조해 혐의를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반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신이상이 아니라면 불법사실을 사전에 알고서 제 발로 검사방을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밖에 하나 더 추가된 범죄혐의는 후보자 홍보를 위한 대량 문자발송이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자 내용은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주십시요.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김병우 세배 올림'이다. 김 교육감측은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로 생각하고 선거캠프 참모진에서 자의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례적인' 설 인사로 보기엔 메시지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에서 문자 발송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2건의 기소에 이어 지난 2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교육감이 초대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우암동 사무실을 3시간에 걸쳐 뒤졌다. 작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의 손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참가자의 편지에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양말을 동봉해 발송했는데, 이게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 교육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 캠페인 행사를 단체 대표의 '낯내기' 행사로 바라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상대 후보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도 내사를 벌이다가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토대로 검찰이 또다른 '별건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활동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하다. 후원금 이나 경비 지출 내역 가운데 시비거리를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빗댄 세간의 검찰 풍자가 흥미롭다. 검찰의 진정한(?) 힘은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검찰이 정식 수사를 한다면 차마 '검은 새'를 '흰 새'라고 강변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예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은 새'는 온전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선별수사를 통해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은 묻어 둘 수 있다는 비유일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의 불법 혐의점을 찾기에 매진하고 있는 검찰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 뜻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까 싶어 공개제보를 하고자 한다.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후보는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선심성으로 지출한 의혹이 짙다.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역구 경로당 비품 구입비로 지출한 것이다. 교육의원이 아동복지시설도 아닌 노인시설에 4년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면 '기부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가 중도사퇴한 이기용 전 교육감의 출판기념회도 여전히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몰려든 하객 차량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이 도보로 수백m를 걸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모 지역일간지는 7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수익금 '10억원'설이 나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캠프 최측근 인사의 자살소동이 출판기념회 수익금과 관련있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후보사퇴이후 출판기념회 수익금 처리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모쪽록, 검찰에서는 천원짜리 양말부터 수천만원 경로당 용품, 수억원 출판기념회 수익금까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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