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지정’을 쟁점 시켜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

▲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월 16일 점심시간 즈음에 머리를 깎고 있었다. TV에 “전원구조” 자막이 선명하게 찍혔다.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100일을 훌쩍 넘었다. 유족들은 4. 16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00km 행진을 진행했다. 유족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내 새끼가 죽었는데, 그 이유는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더불어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 등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소권이 없으면 진실에 접근하기가 역부족이다. 기소권을 갖는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조사권한에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존 사법체계와 다른 시스템”이라며 손사레를 쳤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원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으며, 기존의 사법체계와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이다.

새누리당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물 타기를 하고 있다. 요구에 있지도 않는 ‘의사자 지정’을 쟁점시켜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국정감사’는 박근혜 ‘걱정감사’로 전락되었고, 청문회는 증인채택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전히 새누리당은 막말 정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넘버 쓰리인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다”며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를 넘어 ‘사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고’가 아니라 사고 이후 ‘구조’에 대해 국가와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신이 발견된 유병언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병언 회장과 아들 유대균에게 ‘횡령’과 ‘배임’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영장만 봐도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회장에게 세월호 ‘과적’과 ‘구조변경’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게 성립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혐의로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닐까? 횡령과 배임혐의는 사재출연이 목적일 것이다.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세모그룹에서 책임지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전혀 상관없는 유병언 회장과 그의 아들 유대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막장드라마’를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내몰았기에 일어난 사고였다.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비단 한국사회에서만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80년대 말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영국에도 페리호가 침몰해 수 백명이 사망했고, 청문회에서 규제완화와 안전조치 미비로 참극이 일어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법’은 10년이 지난 뒤에 제정되었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었고,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세계 각국의 입법 동향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법이 없다.

이 나라는 하루에 산재 사망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 1년에 세월호가 10척이나 침몰되고 있다. 4.16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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