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사진)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청했지만 직권면직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교육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며 “당장 직권면직을 한다면 누구나 바라지 않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징계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박옥주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전임자 32명을 2주내에 직권면직 조치한 뒤 다음달 4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김 교육감이 전임자의 직권면직 요청 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당장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지부장의 미복직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사무실 퇴거와 관련해 “건물주와의 계약관계 등 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당장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편 2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을 통해 대통령과 교육감협의회가 함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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