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등 별개운영 민간사회단체 13곳 해당

지난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음에도 아직 통합되지 않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안이 곧 나온다. 이들 단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청주시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대응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통합대상 45개 민간사회단체 중 32개 단체가 통합됐고 13개 단체는 아직도 통합되지 않은채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되지 않은 단체는 △이·통장협의회 △문화원 △재향군인회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장애인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회 △개인택시지부 △한국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연합회다.

이중 농업관련 단체들은 통합에 거의 합의했지만 바쁜 농사철을 맞아 통합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단체들은 회장 임기 등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갈등 속에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은 이미 전임 원장들이 통합에 합의했음에도 이미 설립된 문화원의 복수인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통합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문화원의 경우 생활권이 다르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은 통합을 원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과 대비되는 곳도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양 시·군 의장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됐음에도 통합청주시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지난 3일 스스로 통합했다.

이렇듯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통합을 거부하는 단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청주시도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응안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책의 강도는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청주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 예산의 10% 정도를 삭감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이미 통합된 단체와 비교해 페널티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통합된 단체에는 최대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예산지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예산 외에는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합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 확실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청주시의 이 같은 강경책의 배경에는 미통합단체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비난여론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통합단체에 대한 대응안은 다음달 구성되는 상생발전위원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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