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전임자 2명 중 1명은 복귀, 도교육청 징계 주목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 전임자인
박옥주 충북지부장이 복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토록 지시한 상태여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재광 기자의 보돕니다.

 <교육부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시 징계>

교육부는 지난 3일까지
노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리 하겠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72명.
충북지역은 2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복직을 거부하면서
교육부와 정면충돌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지난달 19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복직신고에 필요한 법적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일로 예정된 전임자의 복직시한을 오는 19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교육감도 1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노조 전임자들을 모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INT-김병우 충북교육감 ""

그러나 복직시한을 2틀 앞두고
전임자 중 한 명인 박옥주 충북지부장이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복직을 거부한 전임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검토한 뒤 행정조취 입장>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 교육감도
교육공무원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복직 거부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70조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 면직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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