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과 연금 수급자의 부정 행위로 1000억원에 가까운 사립학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충북에서만 22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제출한 사학연금 부정 수급사례 현황’(2009년 8월~2014년 7월 9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허위임용이나 사학연금공단의 업무착오 등으로 인해 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총 2205건으로 982억367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억1627만원은 환수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공단은 청주대학교에 재직했던 K모씨와 J모씨에게 8866만9870원과 8351만2190원을 각각 2010년 3월 2일 지급했다가 퇴직 취소에 따른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 변경 사유로 같은해 5월 17일 전액 환수했다.

청주대에 재직했던 P모씨에게도 연금공단은 2010년 3월 11일 6303만7780원을 지급했다가 같은 해 5월 17일 퇴직 취소에 따른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 변경으로 환수 결정을 내려 전액 돌려받았다.

연금공단은 세명대학교 M모씨에게 2010년 9월 전산오류로 인한 부친 사망 조위금으로 이중 지급한 299만7800원도 환수했다. 또한 꽃동네대학교에 근무했던 김모씨에게 2009년 9월 14일 지급한 9107만7500원은 김씨가 퇴직취소 및 합산특례 대상자로 확인돼 이듬해 6월 환수 결정을 통해 전액 돌려받았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간 8개 대학교(전문대 포함), 2개 고교, 특수학교 1교 등 11개 교육기관서 22건의 잘못 지급된 연금 사례가 적발됐다.

박홍근 의원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포함)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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