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막 파열·쇄골 관절 탈구가 '우발적 사고' 인가

청주의 한 중학교 특수 교사가 특수학급 지적장애 학생을 때려 고막 파열과 쇄골 관절이 탈구돼 과잉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정중한 사과와 전근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3일 흥덕경찰서에 해당교사를 폭행상해죄로 고소했다.

16일 청주 A중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특수학급 담당 P교사가 지적장애 3급인 이 학교 1학년 B군이 과잉 행동을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B군의 뺨을 서너 차례 때렸다. 이날 P교사는 B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제지를 하며 체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왼쪽 고막이 파열되고 우측 어깨 관절이 탈구돼 B군은 청주의 한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고 어깨 핀 고정 수술을 받았다.

A중학교는 지난달 청주교육지원청에 B군이 비장애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지도교사를 볼펜으로 찌르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고했다.

B군의 부모는 “올해 초에도 아이가 P교사의 체벌을 피해 인근 주민센터로 도망간 적이 있어 교사에게 심한 체벌은 삼가해 줄것을 수차례 요구했었다”며 “그동안 교사의 진정한 사과와 전근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며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몇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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