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최저임금 못 받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많아

▲ 강일구 충북대 전자공학부 4학년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ㄴ군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스케줄에 맞는 알바를 찾던 중 자신의 스케줄과 겹치지 않는 분평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위해 고용주를 찾아간 ㄴ군은 고용주로부터 보통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는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 않고, 딱히 할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급을 최저시급 이하로 하자는 것이었다.

ㄴ군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그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 ‘급여’는 분명히 최저시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면접에서 편의점 고용주의 이러한 제의는 ㄴ군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편의점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받는 일은 비단 ㄴ군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성안길에 위치한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갔던 ㄱ군 또한 편의점주로부터 똑같은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점주는 다른 편의점들에서도 최저시급을 챙겨 주는 곳을 별로 없다면서 ㄱ군에게 편하게 일하니 조금 덜 받자고 제의를 한 것이다. ㄱ군은 최저시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ㅂ군에게 사정을 털어 놓았지만 ㅂ군은 편의점이 원래 다 그렇다는 것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받는 일은 위의 두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주들 또한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줄 경우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가게 주인인 내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더 못 볼 수도 있다.

특히 청주에 있는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프렌차이즈 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다”는 것이 고용주들의 입장이 것이다. 실제로 직영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의 말이 어떠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사용한 사람간의 약속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제도로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모든 고용주들은 최저시금 이상을 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액보다 미달되는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이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편의점과 같이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이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가 또다시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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