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처럼 개인 욕심보다 의회 먼저 걱정하는 마음 필요
다수당·소수당 없이 입후보해 선출,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도

▲ 충북도의회가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반면 청주시의회는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쳐 귀감이 되고 있다. 사진은 시의원들이 개원식 때 선서하는 모습.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하면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정 정당이 의장단을 독식하거나, 사전에 내정된 의장 후보를 제치고 다른 의장을 뽑는 등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 더욱이 의장선출 반란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정당이 의원 영구제명을 단행하면서 후유증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충북도의회 의장단을 독식한 후 “정치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은 없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횡포만 남았다. 도의회는 새로운 원구성을 할 때마다 볼썽사나운 잡음과 마찰을 반복시키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파행의 피해자는 결국 도민들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파행을 끝내고 조속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청주시의회의 원만한 원구성은 귀감이 됐다. 시의회는 새누리당 21명, 새정치연합 17명으로 구성됐다. 의장 선출 전에는 새누리당내에서 청주출신 의원과 청원출신 의원간 대결이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청원·청주통합을 앞두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황영호 의원이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어떤 자리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전반기 의장은 청원출신이 한다는 조항이 있긴 있으나 이 결단이 막후에서 큰 기여를 했다는 여론이다.

이후 청원출신 김병국 의원이 의장으로 순조롭게 선출됐고, 김 의장은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원장 6석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게 사이좋게 3석씩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황 의원은 “나의 욕심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의장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끝에 결정을 내렸다. 양 당이 싸우지말고 잘해보자는 데 다수 의원들이 동의해 첫 단추를 잘 꿴 것 같다”고 말했다.

의회·시민단체 주관 공청회·토론회 필요

따라서 올해처럼 구태 모습을 다시 보지 않으려면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보다 의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요구된다. 또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부터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교황선출방식대신 공개적인 선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적인 후보등록을 통해 후보자간 의회운영 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 시간을 갖고 의원전체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자. 또 ‘의장단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인으로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검증토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황선출방식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다수당이 사전에 의장후보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는 형식적인 선거를 치르는 현 제도를 지양하고 후보등록을 한 뒤 검증절차와 정견발표를 거친 뒤 선출하자는 것이다. 개중에는 다수당·소수당 틀을 깨고 누구든지 입후보해 심판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유권자들에게는 다수당의 의미가 없다. 의원들간의 자리다툼일 뿐이지 특정 정당 출신이 꼭 돼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으로 배분원칙을 정하자는 의견들이 많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매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의석수에 따라 배분비율을 정한다면 갈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모 씨는 “정당정치를 하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다수당은 다수의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리고, 소수당은 억울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의정치를 하는 지방의회가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독불장군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부르짖고 힘모아 달성해보자”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공천회 등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마련돼야 한다.

의회 감투쓰면 뭐가 좋은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권한과 명예 막강...업무추진비 수령도 '쏠쏠'

의원이 되면 왜 감투를 쓰려고 할까. 말타면 종 부리고 싶은 마음과 정치인으로서 스펙을 쌓는데 좋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장단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의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의회를 대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도지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의장은 통상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발언을 허가·조정할 수 있다. 또 사무처장 등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부의장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고와 신병, 출장, 회의결석, 기타 사유로 의장석을 떠났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개회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한 의원은 “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자신 이름을 내놓고 당당하게 의정활동 하는 게 더 의미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선거에 도전했을 때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감투는 유용한 ‘스펙’이 된다. 특히 의장은 향후 국회의원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꼭 해보고 싶어하는 자리다. 의원경력보다는 의장경력이 훨씬 폼나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의장단들에게는 각각 업무추진비가 있다. 의장은 월 420만원, 부의장 월 210만원, 상임위원장은 각각 월 13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예산이 회부된 회기에만 월 130만원을 받는다. 1년에 최대 5개월이다.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해외연수 때 차등이 있었다. 의원들이 180만원인데 반해 의장·부의장은 25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두 똑같이 200만원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장·부의장-의원들간에 차등을 두거나 똑같이 하는 방법 중 택일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단 의정비는 의장단이나 일반 의원들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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