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190여명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조퇴투쟁에 참여했다.

이날 조퇴를 신청한 교사는 대전지부 34명, 세종·충남지부는 100여명, 충북지부 60여명이다. 이들은 조퇴를 신청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와 교육부의 후속 조치 철회 및 교사선언 징계 중단,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 대표단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은 앞서 일선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집단 조퇴 억제 지침을 내렸고, 이를 어긴 교사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법외노조 판결로 내달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유보키로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에는 노조 전임자 2명이 근무 중이다.

충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7일 “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복직하면 돼 충북교육청이 내린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을 미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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