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제한 지난해보다 4배 증가

충북지역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크게 늘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북도내에서 퇴직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가 지난 해 115곳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44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에서 대상 기업체수가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중 충북은 청주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해 도내 주요산업단지와 제조업,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역적으로는 공장이 많은 음성군이 101곳으로 가장 많고 청원군 91곳, 청주시 81곳 등이다. 또 진천군이 62곳이며 충주시 48곳, 제천시 14곳, 옥천군 14곳이었다.

이밖에 증평군(10곳), 영동군(6곳), 보은군(5곳), 괴산군(6곳), 단양군(2곳)등이었다.

청주시의 경우 한국도자기 등 청주산단내 다수 기업체가 포함됐으며 금융권에서는 아주저축은행과 청주저축은행 등이, 방송국에서는 청주방송과 HCN충북방송 등이 포함됐다. 또 우진교통, 대성고속 등이 눈에 띈다.

청원군에서는 엠티엠옵틱스 등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됐으며 광복영농조합법인, 오비맥주도 명단에 올랐다. 2개 업체만 포함된 단양군의 경우 주식회사 지알엠과 진영식품이 포함됐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퇴직공무원(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이 퇴직후 2년 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취업 30일전까지 퇴직당시 소속기관장에게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업체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 과태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해당자를 고발하도록 돼 있다.

고발된 퇴직공무원은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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