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일당 구속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해온 일당이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의사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규정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게시판 등에 불법으로 게재 한 후 이를 판매한 혐의로 최모씨(31·충남 연기군)와 김모씨(26·충남 천안시)등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4회에 걸쳐 1262정의 발기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자신이 사용하다 판매까지

일간지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광고를 통해 비아그라 1통(30알) 구입했던 최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약을 되 팔 궁리를 하게 된다.
직업이 없이 지내던 최씨는 '돈벌이가 된다'며 후배 김씨까지 끌어들여 판매에 나섰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약을 팔던 최씨는 그러나 '도매가로 싼값에 공급해 주겠다'는 공급업자의 리플을 보고는 오히려 약을 대량 구입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서울의 한 약국에서 빼돌린 물건이 싸게 나와 팔게됐다'며 '대량 구입 시 아주 싼 가격에 주겠다'고 최씨에게 접근한 정모씨(신원미상)의 말에 최씨는 돈을 마련해 약을 대량으로 구입했다.
정씨로부터 1알에 7500원꼴로 1650알이나 구입한 그는 이 약을 2배가 넘는 18000원∼2만원씩에 되팔기 시작했다.
더 많은 약을 팔기 위해 한번에 1만 건이 넘는 스팸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불법 CD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개인 e-메일에 판매광고를 마구잡이로 올렸다.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고, 이들은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된 각 소비자에게 약을 우송했다.
입금통장을 바탕으로 한 경찰 조사결과 도내에서도 이모씨 등 (31·청주 흥덕구)등 3명이 이를 불법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23일 경찰에 자수한 최씨는 경찰에서 "통장에 입금이 되면 당일 날 바로 약을 보내 줘 단골이 많았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인터넷 카페나 스포츠신문 등에도 이 약을 팔고 있어 이렇게까지 잘못될 줄은 몰랐다"고 때늦은 후회를 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사용
e-메일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행적파악에 나섰다.
피의자가 낮 시간 특정 은행과 우체국만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한 경찰은 잠복에 들어가 지난달 3일 오후 4시경 대구시내의 한 우체국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등기로 보내던 8정의 '시알리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달아났던 최씨도 지난 2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고, 신분도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e-메일로만 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수사대 이장표형사는"성분검사 결과 이들이 갖고 있던 발기부전 치료제가 진짜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 약국과 제약회사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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