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업체 선정해 현장공사 따주겠다”수 천만원 가로채

 각종 사기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 간부를 사칭해 중소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가 적발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청주 동부서는 30일 자신을 대기업체 사원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후 속여 수 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강모씨(2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대기업 사원인 것처럼 속여 중소건설업체에 접근한 후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강모씨(29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가 지난 30일 청주동부서에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배지에 서류 위조까지 
 경찰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J모씨(35)가 주변으로부터 강씨를 소개받은 것은 한달 전.
 강씨를 자신을 대기업체인 S물산 건설부문 국내사업개발부 담당대리라며 J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항상 양복 왼쪽 가슴에는 회사마크가 있는 배지를 달고 다녔고 회사에서 발송한 문서를 보여주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상대방이 자신을 믿는다고 확신한 강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아산과 천안신도시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의 일부 토목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43억의 토목공사를 따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에 J씨는 환심을 사려 애썼다.

 지난 19일 생활비 명목으로 370만원을 강씨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670만원의 현금을 생활비와 로비자금으로 지급했고, 하루에 400만원이 넘는 돈을 룸살롱비로 사용하는 등 730만원 상당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건설계통의 일에 대해 박식하고 문서도 감쪽같이 만들어 갖고 다니며 아주 자연스런 행동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는“‘7월 2일 계약을 하는데 통지서가 왔으니 43억 공사대금의 5%인 2억 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달라’는 요구에 느낌이 이상해 본사로 전화를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치밀한 수법에 여죄수사 확대
 서류에 적혀있는 회사에 전화해 확인을 하던 J씨는 그때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강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원으로 등록돼있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강씨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한 피해자는 리베이트를 준다는 명목으로 강씨를 청주시내의 한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 됐다.
 형사계에 도착한 강씨는 수갑에 연결되어 있는 의자를 들어 대기실 벽면에 내리치고 자신의 머리와 몸을 벽면에 들이받는 등 저항했으나 결국 모든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몇 달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생활이 곤란하자 돈을 마련하려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과 건설업에 대해 박식한 점등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 J씨는 “누구라도 걸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돈도 돈이지만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축하전화까지 받았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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