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오는 27일 서울에서 조합원 조퇴투쟁이 예정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 100여명이 조퇴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무단으로 조퇴 투쟁에 동참하는 교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행사 참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석인원을 취합하고 있다. 현재 청주·청원의 경우 약 5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의 뜻을 밝혔다. 청주·청원 외에 다른 지역은 개별적으로 서울로 상경할 예정이다.

조퇴 투쟁에 참가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학년 교사들은 27일 잡힌 수업 일정을 다른 날로 바꾸고,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담교사에게 오후 수업을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근무시간에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및 연가 신청시 불허하고 무단으로 참가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 허가없이 조퇴 투쟁에 참가하는 교사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