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민원인측 조사 편차 커 제3기관 조사제안 군 거부

순흥 안 씨 종중에서 충북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 57번지의 개발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중 핵심은 청원군의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했느냐에 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의 도시계획조례 통합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경사도가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이다.

2010년 개정된 청원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청원군 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20°미만일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해당 지역의 평균 경사도 조사서는 4가지 인데 모두 경사도가 다르다.

가장 먼저 실시된 경사도 조사는 개발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청원군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8월에 이뤄진 2회의 경사도 조사는 각각 18°와 18.7°가 나왔다. 청원군은 이 조사가 실측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종중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자 청원군은 종중에 알리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지형도를 이용한 경사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허가기준 20°에 가까스로 못 미치는 19.5°가 나왔다. 종중 또한 자체적으로 지형도를 이용한 경사도 조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는 24.360°가 나왔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였는지 의문이 되는 수치다.

청원군 관계자는 “종중에서 실시한 경사도 조사는 옛 지형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수치 오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이경찬(60) 청주·청원측량사협회 회장은 “지형도를 이용한 경사도 조사에서 최신 지형도를 놓고 굳이 옛 지형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종중과 청원군이 실시한 경사도 조사의 편차와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형도를 이용한 경사도 조사도 문제지만 개발사업자가 실시한 실측 조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상 지형도를 이용한 방법과 실측은 모두 적법한 조사로 인정받고 있다. 종중 측에서는 사업자가 부지 하단 부분에 성토를 한 후 실측을 통한 경사도 조사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사가 진 지형에서 하단 부분을 성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높이면 평균 경사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중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사업자가 최초 제출한 종단면도와 보완 명령 후 제출한 종단면도의 지반고가 각각 97.5m와 100m로 다른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종중 측은 청원군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경사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청원군이 거부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시될 경사도 조사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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