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회사 접대비ㆍ기부금 37억 사용… 도시가스요금원가에 포함
가구당 매월 200원…참빛충북가스는 이 돈으로 직원자녀 장학금

▲ 충북도내 도시가스업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부금과 접대비 37억원을 공급비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충청에너지서비스와 (주)참빛충북도시가스 등 2개회사가 도내 가스공급을 맡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6월 청주지역 노동사회단체가 “가스산업 민영화가 요금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개최한 민영화 반대 집회 장면. 충청리뷰 DB

충북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 요금이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시가스 회사가 접대비와 기부금 등 37억원을 기본요금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리뷰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실을 통해 ‘2008~2012년 연도별-도시가스사별 공급비용에 포함된 기부금 상세내역’자료를 확보했다. 분석결과  최근 5년간(2008~2012년) 충북도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접대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킨 금액이 37억98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색은 도시가스회사가 내고 부담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도시가스는 2013년 2월 현재 도내 29만2298가구에 공급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공급대상가구 53만5136중 5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도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충북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여전히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개한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2013년 2.22일 기준)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많게는 최고 6배 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청주시의 도시가스 요금중 주택용 취사용 기본요금은 월 5709원이고 충주시의 경우 3212원에 이른다. 같은 시기 서울시 840원, 인천시 750원에 비하면 청주시가 최고 6배나 비싸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충북도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충청에너지서비스와 (주)참빛충북도시가스가 접대비와 기부금을 요금 원가에 포함 시킨 것. 오영식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충청에너지서비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30억3894만원을 원가에 포함했다. 충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참빛충북도시가스는 같은 시기에 총 3억6588만원을 접대비와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요금 원가에 포함시켰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가구가 30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가구당 1만2000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는 월로 환산하면 가구당 매월 200원이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로 쓰여진 셈이다.

인천시 750원보다 6배 비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도내 2곳의 도시가스 회사가 사용한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무관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아닌 기부금도 포함돼 있었다. (주)충청에너지서비스는  2012년 한해에만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어린이 재단에 6000만원, 사회복지모금회에  3억원, 재해복구성금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 또 용도를 밝히지 않은 기부금으로 2억2000만원도 지출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접대비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공급비용에 포함했다. 2012년 2억852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2008년 1억2706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5년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 일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참빛충북도시가스는 액수는 작지만 기부금을 직원자녀 장학금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조차 의심되고 있다. 이 회사는 사회복지사업이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동 새마을 부녀회나 주민 자치위원회에 기부금을 건넸다.  일부 장애인 단체에 기부도 했지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 참빛충북도시가스는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건넸다. (재)이대웅 장학회에 2012년 3000만원을 건넸다. 이 회사는 이 장학회에만 5년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충청리뷰 취재결과 (재)이대웅 장학회에는 이 회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회가 설립된 것도 이 회사 이 모회장의 3남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설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회사 회장이 장학회 이사장

이렇게 이대웅 장학회에 건네진 기부금이 직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충청리뷰가 오영식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기부금의 사용 용도로 ‘직원 자녀 및 지역학생 장학금’으로 표기가 돼 있던 것. 이에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빛충북도시가스에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영식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적정원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생색내기용 기부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까지 도시가스 요금에 과다하게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포함된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을 파악해서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기부금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되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부금 포함여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어떻게 결정되나 봤더니
충청북도가 최종 결정…공급과정에 따라 지역별 편차

도시가스 요금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2013년 ‘한국도시가스협회’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많게는 서울 지역보도 최고 6배 까지 비싸다.

각 도시별 도시가스 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중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다. 현재 천연가스의 해외도입과 국내 도매유통은 한국도시가스 공사가 맡고 있다.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한다. 이 과정까지는 각 시도별 요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 차이는 소매상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별 민간회사가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운송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고 적정 이율을 붙여 소매가격을 책정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약 91%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중 원료비는 환율과 유가변동 등을 고려한 LNG도입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가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다. 도시가스요금 중 나머지 약 9%인 소매공급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데, 여기에 도시가스회사의 접대비와 기부금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내에서 충주와 제천지역은 (주)참빛충북도시가스가 나머지 지역은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고용인원 100여명 정도이며 평균 7200여만의 임금과 1200만원 정도의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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