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당선인 "대법원 판결까지 교육 파트너로 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상실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상실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받을 수는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교조는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이러한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임을 앞둔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경우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여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한 교육계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은 단순히 교육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계나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를 비롯해 노동계가 그동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가 노조설립을 불인정하거나 법외노조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법 개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노동탄압 상황을 개선하라고 항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이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킨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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