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취재1팀 기자

▲ 김남균 기자
오창지역 발암물질 논란이 이번 6?4 지방선거를 지배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선거 시작과 더불어 ‘발암폭탄’, ‘죽음의 땅’이라는 자극적인 현수막을 게시했다. 선거 출정식 때부터 TV 토론, 유세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에게 돌렸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정책 공약서에 충청리뷰 기사 전문을 복사해 게시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선 다소 난감한 상황이 됐다. 유해화학물질 문제에 대해 집중 취재했던 입장에서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은 반갑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정치적인 방식으로 나타났기에 반기기에는 부담이 됐던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필자는 발암물질 논란이야 말로 정치 논리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0년 2만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 보팔 폭발 사고처럼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생명과 생존의 문제를 정치적인 진영 논리 틀에 가두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죽음의 땅’이라는 윤 후보의 표현에 대해서다. 우선 이 표현은 잘못됐다. 오창 지역에서 발암물질인 디클로로 메탄이 대량으로 대기중에 배출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의 크기는 없다. 전문가 들은 오창지역의 위험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역학조사의 결과가 없는 이상 오창지역에 가해지는 위험의 크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말대로 발암물질이 오창과 청주지역에 어느 정도 위험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따라서 ‘죽음의 땅’이라는 윤 후보의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

두 번째, 이시종 후보는 디클로로메탄이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했다. 커피나 전자파 수준의 위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 화학물질을 분류 할 때, 특히 발암물질을 분류할 때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 기준을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은 발암물질 ‘2B 그룹’으로 분류된다. ‘2B 그룹’은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하나 동물에게서는 확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이 후보의 주장도 이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위험은 과장돼서도 안 되지만 축소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2009년 오창 (주)셀가드코리아에서 디클로로메탄 중독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다. 2012년에는 제천에서 동일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을 다량 사용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담관암에 걸렸다.

위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정쟁의 수단으로 발암물질 문제에 접근했다. 단언하건대, 이런 접근법으론 국민의 안전을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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