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폭력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측이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윤진식 후보를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조용한 선거를 해왔는데 윤 후보가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사건을 호도하는 등 적반하장식 선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유권자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다시는 정치가 흑색선전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새정치연합 도지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이미 고소를 당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여러 번의 선거를 해왔으나 이제까지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고 본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할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고발건은 각각 1건씩 총 2건이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지난 1일 오전 ‘60시간 집중 유세 결의대회’ 행사장 인근에서 윤 후보측 관계자 7~8명이 새정치연합 선거사무원 이 모씨를 집단 폭행했다며 피해자 이 모씨가 가해자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후보측은 윤 후보 아들이 이 후보측 운동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만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5월 26일 CBS 방송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오송역세권 개발을 이면합의했다고 들었다”고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고, “발암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돼 청주·충북의 상공에서 도민들의 머리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5월 29일 CJB 방송 토론회에서 “발암물질을 점검하기 전에 업체에 전부 알려줬다”고 한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디클로로메탄은 환경부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는 2B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위 방송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경고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5월 25일 이시종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지역이 제외되고 천안 등 충남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새누리당 공약대로라면 충북은 치명적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 공약에 서울~세종간 총 공사 거리와 노선이 표시되지 않은 간략한 지도, 경기·충북·충남 등 3개 도만 표시돼 있고 행정구역이 표시된 노선은 발표된 사실이 없다는 것.

이어 지난 5월 31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소속 직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재단이 이시종 후보의 사진·성명과 이 후보에게 호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소식지를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또 B모 사무국장은 CJB 주최 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를 돕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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