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토지만 11만여 ㎡ … 건물, 토지 평가액 상상 초월
5년간 혈세 22여억원 수혈 …수익사업하고도 세금은 안내

▲ 청주향교는 최근 5년 동안 22억 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청주향교가 200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종교에 대한 과잉 지원한 것이 아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향교가 200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청주시 등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북도 등 관리기관은 향교의 기본 재산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규모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지만 청주시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청주향교는 예식사업, 임대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면서도 종교단체임을 내세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충청리뷰 취재결과 청주향교는 2013년 한 해 동안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4억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주향교는 인성교육, 성년례, 석전대체와 같은 교육과 행사비 명목으로 청주시에서 84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어 청주향교의 부속 건물인 충효관과 숭인관 냉난방 설비 교체와 식당 식탁과 의자 교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1150만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청주시가 독거 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로식당’ 운영비용으로 8200여만원도 지원 받았다. 충북도는 도지정문화재인 향교 건물을 수리하며 청주시비 포함 9385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2013년 한해 동안 국고에서 3억7000여만원이 청주향교에 지원됐다.

청주향교에 대한 최근 5년간  지원 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대됐다. 청주시는 청주향교에 대해 교육과 행사비 명목으로 2009년 5540만원을 지원했다. 2010년에는 6360만원, 2011년도에는 6000만원, 2012년 6900만원에 이어 2013년에는 1억950만원을 지원했다. 2008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연수원 건립을 위해 국비와 도시, 시비 포함 9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합산하니 향교건물 신축과 수리보수, 교육비, 행사비,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청주 향교에 22억 여원이 지원됐다.

알고 보니 부동산 재벌

조선시대 향교를 현재로 설명하면 공립학교에 해당한다. 서원은 현재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성균관은 국립대학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서구식 교육체제가 도입되면서  향교의 교육기관의 기능은 상실된다. 지금 향교는 교육기능은 없고 공자와 맹자 등 유교 성현에 대한 제사 기능만이 남아 있다.

청주향교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석전대제 행사를 진행한다. 석전대제 행사는 유교라는 종교적 행사의 가장 핵심이다. 하지만 청주향교는 재정이 어럽다며 이 행사 조차도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다. 
그렇다면 종교로서 가장 큰 상징적인 행사조처 보조금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청주향교의 재산은 얼마일까.

본보는 2009년 청주향교 기본재산 현황문서를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청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최소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청주향교는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향교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12-1에 위치한 2000여㎡의 대지를 비롯해 전체 77개 지번 4만3971㎡ 의 대지를 보유했다. 자체 평가액만 91억1679만원에 달했다.  청주시 대성동과 수동, 미원면 월용리 일대 임야 5만7762㎡도 보유했다. 임야에 대한 2009년 청주향교 자체 평가액은 36억7752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전 1871㎡, 답 873㎡, 도로 1593㎡를 보유했다. 도 문화재로 지정된 청주향교 부지는 1만81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도비등 13억5천만원을 들여 지은 청주향교 연수원 건물, 충효관, 숭인관 등 건물도 보유했다.

본보는 청주향교가 보유한 청주시 대성동과 용담동 일대 토지를 항공지도를 통해 분석해봤다. 약 20여 곳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청주향교가 소유한 청주시 사직동 212-1번지에는 총 4개의 분리된 건축물이 들어어 있었다. 법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7개 업체가 임차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업체는 청주향교에 매월 18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상한 점도 발견됐다. 흥덕구청으로부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건물은 1층150여㎡, 2층 40여 ㎡ 건물 1동에 불과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나머지 건물 3 동은 등록이 안 된 무허가 건축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도 곳곳에서 이상함 점이 드러났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해당 건물은 청주향교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은  향교와 무관한 개인이었다. 이곳에서만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3년 청주향교의 결산서에는 전체 임대수입은 1억여원에 불과했다.

청주향교는 이 곳 외에도 용담동 일대에 상가가 포함된 2곳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 채의 개인 주택이 포함된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보면 향교의 임대료 수익이 축소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주향교는 연간 1억여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지만 최근 수년 동안 세무 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향교 관계자는 “향교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기본 재산세 이외의 세금은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서 관계자는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소득은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주 향교, 전통혼례 예식 사업도 불투명
지난해 19건 진행 … 이용자에 간이영수증만 발급

청주향교는 자체로 ‘예식사업부’를 두고 수익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청주향교 결산 자료에 따르면 19건의 예식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1616만50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전통혼례를 치룬 A씨. 그는 장소대여와 사진 촬영 등 혼례비용으로 200여만원과 한 그릇에 1만7000원하는 국수 식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이 비용을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대금을 지급한 A씨는 향교예식부 관계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빈 종이에 “상기 금액을 예식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사인펜으로 쓴 자필 영수증이 전부였다. A씨는 “영수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향교가 세무 당국에 수입과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