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 관련 선거법 위반·배포자 조사 착수

단양 ㈜GRM 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 배출됐다는 충청타임즈 보도의 복사 유인물이 단양지역에 대량 살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A4 용지 한 장 앞 뒷면으로 된 이 유인물은 "환경부가 2012년 7월 단양군 매포읍 GRM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량이 2.08ng-TEQ/Sm3으로 기준치 1ng-TEQ/Sm3를 2배 이상 초과했다. 다이옥신 1g이면 성인 2만명이 숨질 수도 있는 맹독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다"는 충청타임즈 2013년 1월 18일자 보도 내용을 복사해 실었다.

유인물은 지난 9일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단양읍과 매포읍, 대강면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박모씨(57·단양읍 상진리)는 “아침에 일어나 나와 보니 유인물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다른 집 우편함에도 같은 유인물이 대부분 꽂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양의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해 환경 문제에 남달리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단양군 선관위는 배포자를 확인하면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박문재 단양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1년 4개월이나 지난 언론 보도 내용을 복사해 배포한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인물의 내용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공약과 상관관계가 깊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배포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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