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취재1팀 기자

▲ 김남균 기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헌법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라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소리친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지금껏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는 전부 무국적자자다. 우리를 보호하는 국가가 없는데 어디 국적이 있으랴.

국가에 대한 회의는 필자만의 몫만이 아니다. 2004년 6월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해 7월 4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추상같은 분노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 받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그랬고 6?25 전쟁 당시이 대통령 이승만이 그랬다. 선조는 백성들의 피란을 막기 위해 사대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도망갔다. 임진강을 건넌 뒤에는 남아 있는 배를 모조리 불살랐다. 분노한 조선 백성들은 왜군이 도착하기 전에 궁궐에 불을 질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가장 먼저 피란 갔다. 대통령 이승만은 서울시민에게 “국군이 잘 싸우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방송했다. 하지만 이 방송은 피란지에서 녹음된 거짓 방송이었다. 이승만은 이것도 모자라 한강철교를 폭파했다. 서울 시민들이 피란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왔다.

분노가 있어야 교휸을 남긴다. 역사를 기록해야 반복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그냥 지나쳤다. 사실 알고 보면 청주지역과 오창 지역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량의 20%가 이곳에서 배출된다. 주거지역과 밀집된 이곳 공단에서 폭발사고와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만 20여 차례다. 하지만 안전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불산가스가 누출 됐을 때 인근 공장의 노동자는 퇴근 후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

반도체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에선 직원이 몰래 가족에게 연락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인도 보팔시에서 유니온카바이드사의 가스 폭발사고로 2만명이 죽었다는 교훈을 잊고 있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 할 의지조차 의심된다. 그래서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울분을 토하고 정의로운 발언을 아끼지 말자’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말에 공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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