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사 상당경찰서 … “대부분 공소 시효 지났다” 밝혀
시효 지나지 않은 의혹 일부 존재…경찰 수사의지가 관건

▲ 각종 특혜시비와 위법행위 의혹을 받았던 A씨가 재직했던 청주 향교 전경. 경찰 수사결과 A씨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향교 사무국장 A씨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A씨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범죄 첩보는 청주향교수련원 건립당시 수의계약의 위법성 여부, 진천향교 명륜회관 건립당시 건네진 돈의 배임죄 여부, 청주 향교 운영과정과 토지 매각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3년에서 5년에 불과해 수사를 종결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수사는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종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실체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면소(免訴)의 판결을 한다.  공소시효제도의 도입취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해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A씨가 받고 있던 혐의 중에서 청주향교 수련원 수의계약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금지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향교는 2008년 청주향교 수련원 건립당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당시 W 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률의 공소시효는 3년에 불과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그렇지만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만 있고 처벌조항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진천명륜회관과 관련한 의혹도 공소시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수 없었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이 혐의는 진천향교 전교를 역임했고 충북향교재단 이사장과 성균관 부관장을 지낸 유림 K씨가 양심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청주향교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본보에 고백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도 본보에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다만 그 돈은 진천향교 K씨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이 역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넘지 않은 것 있다.

A씨에 대한 의혹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바로 건설산업기본법 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금지’조항이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도 안된다. 또 누구든지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한 건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명의대여를 이유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고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시점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게된다. 

본보 취재 결과 A씨는 2008년도 건립된 청주향교 연수원과 진천향교 명륜회관 건립당시 청주공사 W 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W건설의 대표와 A씨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이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 관련 자격증을 2011년 까지는 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명의금지조항을 위반한 조항이다. 5년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현재 이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재개하면 된다”고 밝혀 A씨가 공소시효 만료로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5회에 걸쳐 향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기획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주향교와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본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요청을 접수했다.

생활폐기물업체 불법행위…청원군 ‘눈 감아’
인허가조건위반, 위탁계약 위반에도 고작 ‘시정 안내’

청원군이 불법행위를 한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에 대한 봐주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본보는 818호와 819호에 2회에 걸쳐 이들 6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 6개 업체의 불법 행위는 매일 6개회사의 차량이 6개 관할구역에 나가 수거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일 3대 혹은 4대만 가동 한 행위, 청소노동자에게 줘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행위, 인허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수년간 영업행위를 한 행위 등 총제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었다.

보도내용에 대해 이들 6개  업체를 대표해 본지를 방문한 모 업체 대표 A씨도 “보도 내용이 모두 맞다”고 인정 했다.

하지만 청원군의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봐주기가 일정 수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 환경과 관계자는 “업체의 위반 사실에 대해 위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오는 6월 30일 까지 면허 충족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제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행정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원군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6개 업체는 즉시 계약해지 대상”이라며 “청원군의 조치는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비난했다.

청주시 관내 동종 업자 관계자도 “위반 업체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킨 우리는 뭐가 되냐”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되면 이들 업체와 다시 경쟁을 해야 한다. 인허가 자격도 없는 업체와 경쟁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불편한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편 청원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을 의심하는 주장도 나왔다. 생활폐기물 업체 대표인 A씨는 “청원군과 업체에 대한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른 지역이라면 인허가나 사업풍토는 상상도 못한다”며 “솜방망이 처벌만도 못한 이번 대처를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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