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급여 연간 3억원…유령직원 몰래 월급주다 들통
세금157억 공공시설, 원장 명의 개인사업체 등록

▲ 세금 157억원이 소요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 묵은 노사 갈등만이 아니라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수탁자의 도덕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경영이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원장 한수환, 이하 노인병원 )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지급했다.

입원환자 160명의 급식과 치료식을 납품하는 업체는 행정관청에 공동급식소 납품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업체로 확인됐다. 단 한 차례도 불법이 없었다는 병원장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불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 소홀 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인병원이 청주시에 제출한 2013년 결산 손익계산서.  67억9549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비용으로 70억459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노인병원은 2013년 한해에만 2억 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노인병원은 이를 근거로 노조의 각종 요구가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영이 어렵다는 노인병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임원의 급여가 연간 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병원은 한수환 원장의 개인사업체로 등록돼 있어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상호에 불과할 뿐 한 원장의 개인 사업체로서 건물과 장비의 소유주만 청주시다. 막대한 세금 157억이 소요됐지만 존재 형식은 개인사업체에 불과해 공공시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흥덕구 보건소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임원 급여는 한 원장 개인 연봉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장 급여가 3억이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지 않냐”며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이므로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장 연봉 “세무사에게 물어봐”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원장은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것이 내 월급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수 없다”며 “총무과나 세무사에게 알아보라”고 말했다.

어찌 되었든 2억여원의 적자를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한 원장이 연간 3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 원장의 개인 월급을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결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의 월급을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표 자신의 월급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이 경우 3억원을 비용에서 제외할 경우 노인병원은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돼 추가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의 말을 빌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주시, 배임 적발했지만…

또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임금을 지급했다가 청주시 감사에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 관계자는 “2013년 10월 근무하지 않은 직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5900여만원을 노인병원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는 반환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배임죄에 해당 돼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중론이다. 본보 취재 결과 청주시 감사에 적발된 3인은 병원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씨엔씨재활병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 근무한 곳으로 지목된 씨엔씨재활병원은 노인병원의 수탁 업체다. 청주시는 이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수익을 노인병원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노인병원은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모 수탁업체인 씨엔씨재활병원으로 유출한 것이다.

급식재료비 항목도 의혹 대상이다. 노인병원이 청주시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2012년 4억9400여만원, 2013년 3억4900 여만원을 식자재 구입비로 지출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8%와 5.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병원은 급식 식자재 구입비가 1%에서 3%로  확인됐다. 그리고 5%를 넘어서면 국세청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해 해당병원은 세무조사 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요양병원을 일반 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는 환자 160명과 일반 직원 모두에게 1일 세끼를 공급해 상황이 다르다”며 편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에 비해 2013년은  환자수가 증가했는데도 급식 식자재 구입비가 갑자기 30%에 해당하는 1억4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신고업체가 환자치료식자재 불법 납품
원장의 친형… 납품업자이면서 영양실 책임자

병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배고픔을 채우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환자의 질병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병원 식사는 치료식을 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 급식에 소요되는 식자재는 다른 집단 급식소 보다 높은 안전성을 요구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현재 ‘○○야채’라는 업체가 야채와 육류같은 가공 이전의 식자재, 그리고 우유와 같은 가공 식품등을 도맡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 관할 신고 관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야채’관할 관청인 청원군 남부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신고가 되지 않았다. 청원군 남부 보건소에 따르면 이 경우 불법행위로 즉시 단속 대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채’는 노인병원 한수한 원장의 형수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야채’의 대표의 남편인 한 원장이 직접 식자재를 배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난 달 경부터 친형을 노인병원 영양실 부장에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한 원장의 친형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자기가 납품하고 자기가 검사하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겠나. 불량 식자재가 납품돼도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것인데 뭐가 문제냐”며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원장의 친형은 2013년 2월부터 병원 직원으로 등재돼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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