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 이상철 노무사
2011년 7월 1일 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을 회사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기존 민주노조를 대체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조 설립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컨설팅 기업이 회사로부터 막대한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업장이 우리 지역의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이다. 최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두 회사의 노조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과 결정을 했다.

2014년 3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보쉬전장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전 지회장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회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이에 작성된 문건의 내용, 실제로 그 문건의 내용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및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 위 문건에서 대안세력이라 칭하는 별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 복수노조인 보쉬전장노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되어 활동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보쉬전장과 창조컨설팅 사이에 작성된 문건의 내용대로 전 지회장을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이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월 20일에 (주)유성기업의 제2차 해고자 11명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으며,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여 해고자들의 근로자 지위와 그에 따른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이처럼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 간 차별을 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불이익이나 지배개입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회사의 노조탄압 과정에서 조합원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지속적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발병한 우울증·적응장애 등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3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행한 행위, 즉 (주)유성기업이 창조컨성팅과 공모하여 친 사용자 노조설립 등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노조 간 차별, 감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조합원의 우울증·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은 의미가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현장의 사용자 측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바, 더 이상 뒷짐 지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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