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각본, 안전행정부 연출, 2014년12월 종영
지방조례 2134개 폐지 … 도내기초단체조례 129건 포함

한마디로 일사천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입장 표명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거침이 없다. 지방정부의 반응속도도 매우 빠르다.  충북도는 28일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총 5명의 '규제 개혁 추진단'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도 7일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교육규제개혁 전담조직으로 행정과 내에 ‘규제개혁추진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뜨겁게 반응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다. 본보는 정부 정보공개 사이트인 프리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 중 2000여개를 개선과 폐지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래시장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 대부분이 포함됐다.

로드맵은 5월에 공청회를 거치고 12월까지 안전행정부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취재 중 만난 혹자는 설마 현실화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진행됐다. 모 행정전문가는 이것이 박근혜정부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작한 살생부 명단에 포함된 지방자치조례에 대해 살펴본다.

박근혜정부가 대형마트 입점 및 영업규제, 지역 건설산업 우대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경쟁제한적 차별규제’로 보고 삭제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제정한 지방정부 조례를 중앙정부가 존폐여부 까지 개입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협동조합 관련 조례 등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도 대거 삭제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6•4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방정부의 조례를 폐지 혹은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를 통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방정부의 일부 조례를 ‘경쟁제한적 차별 규제’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개선•폐지 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연구용역보고까지 마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국규제학회(이하 규제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발주 받은  규제학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본보는 정부정보공개포털인 ‘프리즘’을 통해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정 및 영업규제와 관련한 조례, 지역 건선살업등 향토 산업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담은 조례 모두를 ‘경쟁제한적 차별규제’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우수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 조례 모두를 차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한 조례, 여성기업과 친환경 녹색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도 함께 포함했다.

‘12월까지 끝낸다’

충청북도와 증평군을 제외한 청주시 등 도내 11개 기초단체가 제정한 관련 조례도 대거 개선이나 폐지대상에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 지엮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7?8조’ 등 9개 조례가 부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청주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의 핵심점이 내용이 폐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총 10개의 조례가 개선?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도와 소속 기초지자체 모두를 포함하면 총 129건의 조례가 포함됐다.

공정위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은 규제학회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국 지자체 모두를 조사한 것도 확인됐다.  규제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일차로 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조사를 마쳤다. 규제학회는 이를 토대로  유사한 조례를 가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규제학회는 광역 자치단체 9471개, 기초 자치단체 90587개의 조례 및 규칙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2134건을 경쟁제한적 차별규제로 선정해 안전행정부를 통해 올 연말까지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것이다. 이미 용역결과 검토는 마친 상태다. 이를 토대로 경쟁제한적 규제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선정해 놓았고 각 지자체에 통보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를 상반기에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까지는 경쟁제한적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성과를 내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관련 공문을 접수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인 청주시 관계자도 “금시 초문이다”며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 개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혀 충북도와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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