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등록 있어도 실제 거주안하면 마을회원 아니다”

시골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마을회원 자격이 없고, 마을기금 수급 권한도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1일 “주민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두차례 지내는 만큼 회원으로 인정하고, 마을 부동산 매각 보상금도 줘야 한다”며 박모씨 등 5명이 청원군 오송읍 한 마을회를 상대로 낸 회원자격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과 마을회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은 마을 소유 땅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내 부지로 편입, 보상금이 발생하면서다.

2012년 2월 마을 땅이 오송단지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마을회는 보상금을 비롯해 그간 모아놓은 마을발전기금 분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우선 마을기금 1억3400여만원을 박씨 등을 포함한 주민 57명에게 1인당 220만원씩 나눠줬다가 분배비율을 다시 정하자며 내준 돈을 거뒀다.

그러나 이듬해 2월 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마을회는 박씨 등은 회원자격이 없다고 결정하고, 이들을 뺀 나머지 주민에게 마을기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받은 땅 매각 보상금까지 얹어 분배했다.

땅 보상금은 고사하고 애초 받았다가 ‘토해낸’ 마을기금까지 못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잔뜩 뿔이 난 박씨 등은 마을회를 찾아 이의를 제기했다.

거듭된 항의에도 약발이 안 먹히자 박씨 등은 결국 ‘법대로 하자’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월평균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박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하면 마을회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원고들이 비록 이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마을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비춰 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냉장고 한대만 가동해도 월평균 50~100kwh가 발생하는데 원고들의 이 마을 주택은 100kwh를 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일주일에 1~2일씩 지냈다고 하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마을회원 자격조차 없는 원고들에게 마을회가 기금 및 부동산 매각 보상금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