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안등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상혁 보은군수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면서 불똥이 충북경찰로 번지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의욕을 앞세워 6개월에 걸쳐 진행한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완전히 뒤바뀌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착수는 지난해 초 보은군의 한 인사가 지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의혹의 요지는 보은군이 보안등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E업체가 저가의 공사비를 제의했는데도 정 군수가 이를 무시한 채 G사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업이 수십억원대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 군수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을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수사 마무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경찰 안팎에선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 증거와 지시했더라도 정 군수가 실익을 챙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찰은 ‘G사와의 계약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군수 지시가 있었다’는 공무원 진술만 갖고 정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바꿔 말하면 ‘똑’ 떨어지는 문건이나 녹취파일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입건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 군수가 ‘보안등 교체사업 관련 수사개시 통보서’를 G사에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정 군수가 수사개시 통보서를 G사에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입을 맞추려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록물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조차 정 군수를 겨냥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애초부터 ‘대어를 낚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정 군수에게 수사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얘기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단체장과 기업체 간 유착의혹을 수사할 때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최대한 신중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는 기본 원칙을 전혀 모른 채 막무가내로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수사 과정에서 ‘과잉 수사’와 ‘별건(別件)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장기화에 따른 공직사회 피로도 누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정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G업체 간 유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생각과 달리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G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천시와 진천군 등 다른 자치단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뚜렷한 혐의가 없는데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상적인 거래를 놓고 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에 화가 난 일부 공무원이 거칠게 항의하고, G사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자료를 배포하자 그제야 손을 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경찰이 G업체에 대한 ‘압박카드’로 별건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경찰은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G사 대표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회사 직원 등의 자택은 물론 노부모만 사는 시골집까지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의 수사를 통해 경찰이 손에 쥔 건 G사가 해당 사업을 수주하려 불법으로 7명의 자격증을 빌린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가 고작이다.

수사가 길어진 탓에 공직사회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점도 경찰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일이 잦아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게 사실이다.

경찰 수사에 맞서 사업 추진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일 역시 공무원 몫이어서 정작 본연의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한다는 토로가 터져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은군의 계약방법이 정당했는지 등을 비교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한 것이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을 뿐이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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