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동' 소음지역 200만㎡ 제외 조건부 동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지정 면적의 절반만 개발된다.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고 비행안전구역과도 겹치는 지역은 에코폴리스 개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북경자청)은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 등에 해당하는 200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발에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할 때 관할부대와 협의후 추진할 것 △해당지역이 비행장 소음·진동 영향권에 속한다는 점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거나 토지 분양시 반드시 공고하고 주거지역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하 지역에 배치할 것 △협의된 지역(220만㎡)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는 추진하되 개발면적이 변경(420만㎡→220만㎡)된다는 점은 사업시행자 선정 후 실시계획 수립·제출 전까지 고시할 것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공군 19전투비행단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고 소음·진동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개발하려면 관할부대와 사전협의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문제지역을 제척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면적 변경 사실을 사업자 선정 후 고시하라는 것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문제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완전히 ‘제척’하라는 의미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 가능한 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을 ‘협의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논의했으나 국방부는 개발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우선 지구계획 변경고시를 하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개월간 협의한 끝에 결국 조건부 승인을 얻어낸 것”이라며 “다음달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220만㎡에 대한 구체적 개발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 2차 민간투자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에코폴리스는 지정 면적 420만㎡ 가운데 52%인 220만㎡만 개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충주시 중앙탑면을 가로지르는 599호선 지방도를 기준으로 할 때 동쪽에 있는 비행기 소음지역이다.

19전투비행단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웨클 이상으로 측정되는 곳으로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이 지역의 개발을 유보하라고 충북경자청에 요구했었다.

국방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안찾기에 고심하던 충북경자청은 개발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추정 사업비도 애초 6000억원에서 37% 수준인 2200억원까지 줄이는 ‘소득’을 얻게 됐다.

충북경자청은 SK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계룡건설 등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대형 건설사를 접촉한 뒤 상반기 중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충주시 중압탑면(옛 가금면) 가흥·장천리 일대 419만6000㎡를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예정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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