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준 미달업체에 버젓이 위탁…특혜의혹
지방재정법․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 3개

▲ 청원군은 가정과 상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6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오창읍 시가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노동자들이 일하는 전경.

기획 <청원군 청소행정 불법 실태>
1. 관련 법 있으나 마나…제멋대로 운영
2. 인허가 과정 살펴보니…묵인 혹은 특혜

청원군 청소행정이 10년 이상 현행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 생활폐기물 업체 허가에서부터 용역 위탁 과정 모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특혜시비와 독과점을 막기위해 복수의 업체가 선정 돼야 하지만 위탁업체 6곳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 다름 없었다.

이들 6개회사는 차고지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다. 심지어 전화번호도 동일했다. 6개회사 법인명부에는 동일한 사람들이 대표자만 바뀐 채 등재돼 있었다. 부부가 2개 회사를 각각 맡기도 했다.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부분이다

청원군 관내 각 가정과 상가, 공단에서 종량제 수거봉투에 담겨 배출퇴는 생활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은 생활 폐기물 수거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청원군은 일부 지역만 직접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거지역단지는 십 수년 전 부터 현재 까지 6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진행된 청원군 청소행정이 법률을 위반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청원군 청소행정이 불법으로 얼룩진 가장 큰 원인은 독립채산제 방식.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군청에서 제작하지만 봉투 판매는 용역계약을 맺은 대행 업체가 수행한다. 폐기물 수입운반 업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6항 1호에는 각 지자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에선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가지고 업체가 알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본보는 청원군을 상대로 ‘생활폐기물 원가 계산 용역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환경과 관계자는 “원가를 계산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조치 하지 않은 것도 법률 위반이다. 지방재정법 34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청원군은 이것 역시 지키지 않았다.

또 청소용역업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위반이다. 청원군과 업체 사이에 맺어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

환경부도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9월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청원군의 독립채산제 방식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지자체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청원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어차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후에 변경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불법인줄 알지만 통합을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이다.

청탁없이 가능했을까?

청원군은 본보의 2009년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2주전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청원군과 대행계약을 맺은 업체는 총 6곳. 청원군은 이 기간 동안 업체의 장비 및 인력 현황은 변동이 없으며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한 업체별 보유한 현황을 보면 5곳의 업체는 운반용량 5톤(5㎥)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업체만 5톤 차량 3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운반수집차량의 최소 용량은 15㎥다.

이에 대해 청원군 환경과 관계자는 위법여부에 대해 “1990년 후반대에 허가를 받았다. 당시 법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설명은 달랐다. 충북도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을 미달 한 것으로 행정 조치 대상이다.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다”고 말했다.

청원군의 상식 밖의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청원군은 독과점과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각기 다른 업체에 분산 계약을 맺었지만 이 업체가 사실상 같은 업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우선 이들 6개업체의 주소지가 동일했다. 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한 결과 전화번호까지 동일했다. 옥산면 소로리에 있는 사무실과 차고지를 살펴 본 결과 이들 6개 업체는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더 결정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6개회사의 대표자 명의는 달랐지만 이들은 서로 타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중복해 등재됐다. 부부 관계인 A와 B씨는 각기 다른 2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돼 있고 또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수시로 변경됐다. 또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이들 대표자들의 주소는 대부분 중복됐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이들 6개 회사의 실 소유자는 한 두 사람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청원군과 업체 사이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우선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가 해명돼야 한다.

폐기물 수거업계 관계자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을 반영하듯 지난 2012년 8월2일 C 씨는 5톤 규격의 밀폐식 수거차량 4대를 이용해 청주 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C씨는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야 허가를 취득했다.

따라서 청원군은 왜 사실상 같은 업체인 법인에 대해 추가로 5곳의 신규면허를 발급했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또 6개 업체에 분산 계약을 한 모양을 취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했는 지도 해명돼야 한다.

한편 청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사업허가 취소 대상 일 것”이라고 말해 청원군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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