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지역 난개발 막는데 목적 규제 강화 일부 반론

<속보>=청주시와 청원군이 도시계획조례 통합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측량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가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에도 맞지 않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양 시·군은 최근 난항을 겪던 도시계획조례 통합의 합의점을 찾았다. 기존 청주시는 경사도 15도 미만, 청원군은 경사도 20도 미만이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15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키로 했다. 또 청원군에서만 허용되던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은 읍·면지역 내에서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현재 이 조례안은 양 시·군 법제부서에서 법제심사 과정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청주시의회에서 공포된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청원군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청주시는 보전에, 청원군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양 시·군이 합의점을 찾아냈지만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전반적으로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청원군의 개발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는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청주시는 경사도 15도 미만만 개발행위가 허용됐지만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사도 20도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난개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겠지만 청원군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청원군 지역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경사도 20도까지 개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업자가 규제 강화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주들도 지가하락이라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청원지역 측량업체들은 최근 측량사협회를 만들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건설협회, 청원군 이장단협의회와 함께 도시계획조례 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합의안대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면 청원군 지역은 사실상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이 막강해져 부조리가 발생하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청주·청원측량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청주·청원은 오히려 정부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합의안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함께 결국 건축주의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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