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입찰관여·수사개시서 유출 혐의 적용 결정 못해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19일 “정 군수에 대한 수사를 늦어도 다음 주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길어지면 자칫 불필요한 의혹이 양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군수는 2012년 12월 군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보은군은 당시 지역 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G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을 샀다.

군은 E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는데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32억원을 제시한 G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내부적으로 ‘원점 수사’ 방침을 세워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

검찰은 정 군수를 제외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된 보은군청 공무원과 G사 대표, E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은군청 일부 공무원이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E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G사가 해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되자 불법으로 다른 7명의 업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혐의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G사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 증거가 없는데다, 지시했더라도 정 군수가 실익을 챙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정 군수를 입건한 경찰은 ‘G사와의 계약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군수 지시가 있었다’는 공무원 진술을 혐의 입증근거로 내세웠다.

바꿔 말하면 ‘똑’ 떨어지는 문건이나 녹취파일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 군수 역시 ‘품질과 사후관리가 우수한 업체와 계약하라고 했을 뿐 입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군수가 경찰이 보낸 수사개시 통보서를 G사에 제공한 사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개시 통보서를 과연 법률이 정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또 G사에 제공한 행위가 공공기록물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정 군수가 수사 대상과 혐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수사개시 통보서를 G사에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입을 맞추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군수의 기소 여부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정 군수의 기소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지역 정가의 관심이 온통 검찰의 처분결과에 쏠려있다.

이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경우 애초 불거졌던 경찰의 ‘무리한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역 정가 못잖게 검찰의 처분 결과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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