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입법 예고로 촉발 … 과잉설비 논쟁 다시 부각
시, 음폐수 처리가 목적 … 환경단체 ‘소각량 확보 꼼수’

▲ 청주시 휴암동 일대에 건설중인 청주시 광역소각장 제2기 소각로 건설 현장. 201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이 시설은 1일 200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수 있다.

휴암동에 위치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제2기 소각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총 사업비 557억원이 소요된  제2기 소각로는 1일 2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2015년 완공예정이다. 2009년 전 남상우 청주시장에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과잉설비 논란에 휩싸였다. 청주와 청원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규모에 비춰 굳이 대용량의 2기 소각로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청주시의회 윤송현 의원 등은 1일 처리량 200톤 규모를 100톤으로 축소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제2기 소각로 증설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청주시가 “청주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소각로 증설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환경단체는 청주시가 꼼수를 폈다고 지적했다. 제2기 소각로 완공을 앞두고 소각할 폐기물이 부족하자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꼼수라고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반면 청주시는 오해라고 맞섰다.
제2기 소각로에서 처리할 생활폐기물은 충분할 뿐이며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와 청주시 사이에 제2기 소각로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2014년 1월 1일 청주시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제14조 “폐기물 반입지역은 청주시 전역으로 한다. 단 청원군과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원군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 조항에서 “단, 청원군과”를 “다만”으로, “경우에는 청원군”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할 경우 얼마든지 폐기물을 청주광역소각장에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입법 예고안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마감인 2월 3일까지 아무런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등 환경단체는 청주자원순환포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2기 소각로 완공 시 부족한 소각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도입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단체의 관계자 K 씨는 “1일 200톤 처리용량을 갖춘 1기 소각로조차 현재 소각량이 180여 톤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추가로 200톤 처리량을 갖춘 2기 소각로에 처리할 물량이 없다.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청주시는 오해라며 바로 수습에 나섰다.


입법예고 3개월만에 스스로 중단

2월 17일 개정안 입법 예고를 추진했던 청주시 자원관리사업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하고 해명에 나섰다. 자원관리사업소 측은 “개정안은 타 지역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소각하기 위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청주자원관리사업소는 3월 7일 공문을 통해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 모든 계획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재활용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자원관리과 관계자도 오해에서 비롯된 착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반입하려면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시가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사항은 자원관리과에서 총괄할 부분인데 자원관리사업소가 상의도 없이 처리했다”며 “음폐수 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업무착오가 곁들여진 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청주시 자원관리사업소가 입법예고 3개월 만에 스스로 중단계획을 밝히면서 싱겁게 마무리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조례개정은 1회성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여운은 깊었다. 2009년 건립추진 당시부터 시작한 소각장 과잉설비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청주충북환경련 김경중 사무처장은 “청주시가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한 해명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청주시는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핸 유기에너지화 시설을 이미 완공해 시험가동 중에 있다”며 “이곳에서 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 개정을 해 환경위험성이 높은 방식인 소각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활용관련 업계 관계자는 “청주시 광역소각로 2기 증설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며 “아무리 계산해도 일일 400톤의 소각량은 청주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의견에도 불구 소각로를 증설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증설된 소각장의 소각량을 맞추려 하다보면 재활용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시가 소각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 할수 있는 폐기물조차 소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런 모든 논란과 갈등은 1일 처리량 200톤의 2기 소각로롤 근설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과잉설비로 인한 갈등은 청주 뿐만 아니라 2011년 충주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충주시가 보유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로는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충주에서 수집되는 소각 쓰레기양은 하루 50~70톤에 불과해 소각로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충주시는 하루 3~톤의 소각 쓰레기가 나오는 괴산군 등 인근 지역 쓰레기를 반입해 소각로 효율을 높이려 시도했ㄷ. 하지만 충주시의 계획은 주민과 의회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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