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관리 소홀 책임 소유주, 도축장 관리인 입건

청주의 한 도축장에서 탈출,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젖소의 주인뿐 아니라 도축장 관리자도 사법처리 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이 젖소 주인은 물론 도축장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젖소 소유주 A(53) 씨와 도축장 관리자 B(55)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도축장에서 젖소와 시설물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젖소가 탈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출한 젖소는 도심을 활보하다 행인 C(62) 씨를 들이받았다. C 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 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지난 5일 오전 12시 30분경 숨졌다.

경찰은 그동안 도축장 관리자인 B 씨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해왔다. 당시 B 씨는 젖소의 탈출이 영업시간이 끝난 뒤 일어났고, 탈출 지점이 계류장 앞마당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입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만큼 B 씨도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9월에도 충북 증평군의 한 도축장에서 암소가 탈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하던 70대 노부부를 덮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도축장 주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고려됐다.

당시 사고를 낸 소 주인 역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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