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옥외광고법 충돌 지정장소외 현수막 철거 고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선거·정당 현수막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정장소 외 설치된 불법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과 각 지방선거 후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로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최근 지역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선거 관련 현수막 처리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대전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은 ‘지정된 장소’ 외 설치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동구와 서구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구의 경우 지금도 정당 현수막 등을 게시 30일 후 철거하는 등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에 나서고 있다. 서구는 일부 악성비방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 외에는 선거와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정당 관련 현수막의 설치 등을 규정한 법률이 상호 충돌하면서 이들 기관들의 해석도 제각각으로 나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현수막의 설치장소를 관할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정해 도로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졌다.

그러나 정당법 등은 정치관련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정치행위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상충한다.

이에 따라 정당과 선거후보 등 정치권에서는 선거관련 현수막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들며, 일반 시민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철거와 방치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권의 비난과 시민의 민원을 피할 수 없어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선거와 맞물려 현수막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혼선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면 ‘특정 정당 죽이기냐’라며 각 정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철거를 안 하면 이미 철거를 당한 일반 현수막 게시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법적인 충돌문제인만큼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논의해 단일화된 방침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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