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등 5개 단체, 건강·인권 침해 뒷받침 설문조사 공개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처분 작업에 동원됐던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예방주사를 맞기 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충북지역본부·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전국양계협회 충북도지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동물자유연대 5개 단체는 13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는 공무원은 건강진단을 받은 뒤 (현장투입) 7일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런 규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명백히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닭·오리 매몰처분 작업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매몰작업에 동원될 때 독감예방주사를 현장투입 5~7일 전에 맞았느냐는 질문에 71.5%(108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예방주사를 맞고 항체항원 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90.7%(137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76.2%(115명)는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의사와 간·신장 질환이 있는지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조사 대상자의 63.5%(96명)는 ‘간·신장 환이나 기타 질병이 있으면 예방접종과 살처분 동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지침)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매몰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52.3%(79명)는 ‘그렇다’고 했고, 47.1%(71명)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단체는 매몰처분 동원 인력에 대한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보장법률’을 제정하고 전염병 관련 방역·보상 관계 예산은 전액 정부가 책임지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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