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서류 제출 철저한 검증·근본대책 요구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가맹경기단체 체육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이 일부 가맹경기단체 임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철저한 검증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2년 7월 제5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를 주최하는 충북야구협회에 6000만원을 지원했다. 충북도교육청도 같은 해 같은 대회에 '야구공 구입비용’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줬다. 충북도체육회도 이 대회에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충북야구협회는 시 보조금 6000만원 중 야구공 구입비용 600여만원과 도교육청 야구공 구입비 보조금 600만원을 '중복'으로 각각 지원받았다. 한 기관에서 지원받은 야구공 구입비용은 정상적으로 썼고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전용했다.

문제는 시와 도교육청, 도체육회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다.

충북야구협회는 통장사본, 견적서, 관련 사진, 거래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각각 복사해 시와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보조금의 경우 기관에 제출될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시와 도교육청은 충북야구협회로부터 각종 서류가 복사본으로 제출됐는데도 보조금을 그대로 지출했다.

한마디로 충북야구협회가 두 기관을 속이기 위해 각종 서류를 복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일부가 전용됐는데도 2년여 동안 눈치채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야구공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협회를 믿고 지원했는데 당했다"고 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충북야구협회만이 아니다. 충북산악연맹 임원은 지난해 1월 '제6회 영동국제빙벽대회'를 주관하면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영동군은 이 임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면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억대 보조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충북카누연맹 임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무서 위·변조 등)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보조금을 지원한 충북도는 전체 보조금 7258만원 중 2612만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4646만원은 ‘확정 판결’ 이후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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