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관계자 문책 · 해당학교 감사 등 요구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4월말 옥천 ㅇ초교 교장실에서 교장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우모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교장의 탄원서 제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우씨는 법원판결에 따라 구속된 지 40일만에 옥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우씨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신체적 폭행사실을 부인했으나 구속이후 교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ㅇ초교 교장과 학교운영에 마찰을 빚고 사퇴한 학교 자모회 전 임원들과 진옥경 도교육위원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충북교육당국에 드리는 글’에서 “권력 있는 자들을 동원시켜 힘없는 저희 몇몇 학부모들을 땅바닥에 짓밟고도 한 치도 미안함이나 용서도 모르는 그 부도덕함에 이젠 할 말을 잃었다”며 “교육청 관료들의 행동으로 인해 옥천 지역사회는 상처와 갈등으로 찢어져 있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에서는 ▲교육상담을 의뢰한 학부모의 신원을 노출시킨 도교육청 관계자의 문책 ▲폭행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부모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도교육청의 경위해명 및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언론에 브리핑한 경위해명 ▲검·경의 인권침해와 편파수사에 대한 해명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ㅇ초교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감사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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