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오창 양청·구룡 일대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청원군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13년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와 구룡리의 전원 및 원룸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이 주장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비대위에 따르면 청원군은 최근 옥토기술단에 의뢰해 오창읍 양청리와 구룡리 일대 전원 및 원룸주택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를 했다. 그러나 2011년 말 청원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오창 전원주택용지에 다가구주택 건립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됐던 지구단위계획을 원안으로 되돌리는데 군민 혈세를 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13년전 계획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군은 2001년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서 전원주택용지로 정해진 토지에 대해 2010년 4월까지는 전원주택용지의 단독주택(청원군 고시 제2010-28호)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해 11월부터는 단독주택 단일 항목으로만 돼 있던 것이 다가구주택 건립(청원군 고시 제2010-123)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주민 비대위는 당시 “군이 주민공청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열지 않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주민 비대위는 군을 상대로 가구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상 항소심 재판을 청주지법에 제기해 현재 계류중이다.

논란이 되자 군은 이 지역에 대한 인·허가를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해 오히려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을 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지만 군민 혈세 2억원을 들여 한 일이 담당공무원의 행정 절차상 실수로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조항 하나를 바꾼 것이냐”며 “이제 와서는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하자 부분을 바로 잡은 사안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은 서류구비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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